외도 이혼 재산분할 기준부터 위자료까지 총정리

외도 이혼 재산분할, 예전에는 이혼한다 하면 큰일처럼 여겨졌는데, 요즘은 그럴 수 있지, 하면서도 속은 참 많이들 상해요. 특히나 외도가 얽힌 이혼이라면… 그건 말 안 해도 알죠. 그런데 말이에요, 막상 이혼 절차 들어가려고 보면 ‘외도했으면 재산분할은 못 받는 거 아니야?’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저도 예전엔 그렇게 알았거든요. 근데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대요. 그래서 오늘은 외도 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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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도했으면 재산분할도 못 받는 거 아냐? 그건 오해일 수 있어요!

 




 

외도와 재산분할은 전혀 다른 이야기

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. 외도를 한 사람이니까 재산분할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, 우리나라 법은 그걸 다르게 봐요. 외도는 ‘이혼 사유’가 맞지만, ‘재산분할 사유’는 아니라는 거예요. 쉽게 말해서, 외도를 했든 안 했든 혼인 기간 동안 두 사람이 함께 만든 재산이 있다면 그건 공동재산이니까 나눠야 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외도한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고, 반대로 외도 당한 사람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요. 이거 모르고 포기하는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.

 

 

재산분할 나누는 기준

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형성된 ‘공동재산’을 기준으로 나눠요. 예를 들면 집, 예금, 자동차, 심지어 퇴직금도 해당될 수 있어요. 중요한 건 그게 누구 명의냐가 아니라, 결혼생활 하면서 둘이 힘 합쳐서 이룬 거냐는 거예요. 예를 들어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라 해도, 아내가 집안 살림하고 애 키우고 내조 열심히 했다면 그 공도 인정된다는 거죠. 요즘 법원은 가사노동도 경제적 기여로 보고 있기 때문에, 전업주부라고 해서 불리한 건 절대 아니에요.

 

 

 

외도한 사람이 재산 더 적게 받는 거 아냐?

많이들 궁금해하시죠. “외도한 쪽이 재산 덜 가져가겠지?” 하고요. 그런데 이게 또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. 외도는 재산분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에요. 다만, 외도의 정도가 너무 심하거나 상대에게 정신적 피해가 컸다고 인정되면, 위자료 문제로 따로 얘기될 수 있어요. 즉, 외도 자체로 재산분할에서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니지만, 위자료나 협상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영향은 있어요. 그래서 경우에 따라 외도한 사람이 위자료는 물고, 재산은 절반 가까이 가져가는 상황도 생기곤 하죠. 이게 듣기에 좀 억울하더라도, 법은 ‘누가 잘못했냐’보다 ‘함께 쌓은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자’ 쪽에 더 가까워요.

 




 

혼자 돈 벌었는데도 나눠야 해요?

“내가 다 벌었는데 왜 줘야 해요?” 이 말도 참 많이 나오는 질문이에요. 근데요, 혼자 벌었다고 해도, 그 사람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게 도와준 게 배우자라면 그 기여가 무시될 수 없어요. 특히나 아이 키우고, 살림 다 챙긴 전업주부의 노력도 ‘경제적 기여’로 인정돼요. 법원에서는 혼자 버는 동안 배우자는 가정을 지킨 걸로 평가하거든요. 그러니까 ‘내가 번 돈인데’라는 생각보다는, 결혼이라는 공동의 생활에서 만들어진 재산이라는 시각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.

 

 

 

재산분할 청구, 언제까지?

이혼하면 다 끝난 것 같지만, 재산분할은 따로 청구해야 해요. 그리고 이게 무기한 되는 게 아니에요. 이혼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해요. 그 시기를 놓치면 아예 권리 자체가 사라지는 거라, 꼭 기억해두셔야 해요. 특히 협의이혼 하신 분들, 재산분할 얘기 제대로 안 했으면 다시 청구할 수 있어요. 그때그때 정신없고 감정에 휘둘려서 대충 넘어가면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 많거든요.

 

 

외도 증거 있으면 뭐가 유리할까요?

재산분할이랑은 직접 상관없지만, 외도 증거는 ‘위자료’ 받을 때 아주 중요해요. 그러니까 외도 증거는 최대한 확보해두시는 게 좋아요. 문자, 통화내역, 사진, CCTV, 위치기록 등 다 도움이 될 수 있어요. 이런 증거가 있으면 외도 입증이 쉬워지고, 위자료 청구할 때 유리하게 작용하죠.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도니까, 두 개 다 받을 수 있으면 챙기셔야죠. 억울한 상황이면 더더욱요.

 

 

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?

이건 딱 얼마라고 정해진 건 없어요. 외도의 정도, 혼인 기간, 피해자의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판결 나요. 보통은 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가 많고, 경우에 따라 더 많거나 적을 수도 있어요. 꼭 기억하셔야 할 건, 위자료는 ‘내가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’이니까, 그냥 받아두는 게 아니라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이에요. 참고만 하지 마시고, 상황이 맞으면 꼭 청구하세요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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맺음말

이혼이라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. 특히 외도까지 얽히면 마음도 지치고 사람 자체에 대한 신뢰도 확 무너지고요.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법적으로 챙길 건 꼭 챙기셔야 해요. 감정에 휩쓸려서 ‘그냥 다 놓자’ 하지 마시고, 내가 받을 수 있는 건 뭔지,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씩 따져보시길 바라요. 오늘 정리한 외도 이혼 재산분할 정보가 그런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. 혹시 주변에 이런 일 겪고 계신 분 있다면 이 글 살짝 공유해주셔도 좋고요. 억울한 사람, 하나라도 줄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무리할게요. 힘내셔요, 정말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