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주인 세납 체납 미납 확인, 요즘 전세 계약이나 월세 계약 앞두고 많이들 고민하시죠? 보증금도 몇 천에서 억 단위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, 혹시라도 사고라도 나면 진짜 발 뻗고 못 잘 정도로 불안해요.
그래서 요즘은 전세 계약할 때 집 상태만 보는 게 아니라, 집주인 체납 확인까지 꼭 하셔야 돼요. 예전에는 이런 거 몰라도 그냥 계약했는데, 요즘은 똑똑하게 챙겨야 손해 안 보고 살아갑니다. 제가 진짜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. 이것만 봐도 집주인 체납 확인은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.
왜 집주인 체납 확인이 중요한지
이게 무슨 대단한 건가 싶을 수도 있는데요, 아니에요 이웃님들. 집주인이 세금 체납했으면, 국세청이나 지자체에서 그 집에 ‘압류’ 딱지를 붙일 수 있거든요. 그럼 그 집이 나중에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.
그렇게 되면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상황, 바로 ‘보증금 떼이는’ 일이 생길 수 있어요. 왜냐면 세금이 먼저고, 우리는 나중이에요. 그러니까 계약 전에 꼭 집주인 체납 확인을 해야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죠.
홈택스로 확인 가능
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국세청 홈택스예요. 이게 공공기관 서비스니까 믿고 이용하셔도 됩니다. 일단 홈택스에 접속해서 ‘미납국세 등 열람신청’이라는 메뉴로 들어가셔야 해요.
신청서 작성하고, 임대차계약서 스캔본이랑 신분증 이미지 업로드하면 돼요. 여기서 중요한 건, 집주인 동의 없이도 신청은 가능한데, 대신 그 집주인에게 통보가 간다는 점이에요.
몰래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꼭 생각하셔야 돼요. 요즘은 계약 전에 미리 양해 구하는 분들도 많아요. 괜히 뒤통수 맞는 것보다 낫잖아요.
세무서 직접 확인 방법
요즘은 온라인으로 다 가능하지만, 그래도 직접 발품 팔아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? 그럴 땐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‘미납국세 등 열람 신청서’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돼요.
마찬가지로 임대차계약서랑 신분증 챙기셔야 하고요. 신청하고 나면 열람 가능 여부가 결정돼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. 요 과정에서도 당연히 집주인 체납 확인 목적이 명확해야 돼요. 임대차 계약 목적 아니면 열람이 불가하거든요. 허투루 쓰는 거 아니다 싶으니 걱정 마세요.
지방세 체납은 따로 확인해야 해요
국세는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확인하는데, 지방세는 또 다른 루트예요. 지방세는 구청이나 시청 세무과에서 확인하셔야 해요. 각 지자체 세무과에 전화하거나 민원24 같은 서비스 이용하시면 됩니다.
특히 재산세나 취득세 같은 게 지방세에 포함되는데, 이게 밀려있으면 똑같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꼭 따로 집주인 체납 확인하시길 권해요. 국세만 확인하고 끝내면 안 돼요~
카카오톡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
요즘은 정말 세상이 좋아졌죠? ‘안심전세 앱’이라는 게 있는데, 이게 뭐냐면 정부가 만든 전세 사기 방지 앱이에요.
이 앱을 깔면 집주소 넣고, 보증금 금액 넣으면 그 집이 안전한지 알려줘요. 그리고 ‘집주인 동의’가 있으면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집주인 체납 확인을 요청할 수 있어요. 카톡으로 동의 클릭만 하면, 세금 체납 정보까지 열람 가능하니까, 진짜 편리해요. 요즘 세입자들 사이에서 핫한 앱이니까 꼭 한 번 써보세요.
등기부등본 열람도 같이 하셔야죠
이것도 필수예요 이웃님들. 등기부등본 떼보면 그 집이 지금 대출이 얼마나 걸려 있는지, 압류나 가압류 같은 게 걸려있는지도 알 수 있거든요.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1,000원만 내면 열람할 수 있어요. 요즘은 핸드폰 본인인증만 되면 5분도 안 걸려요. 등기부등본에는 세금 체납 정보가 직접 나오진 않지만, 이미 세금 문제로 압류된 경우엔 표시가 떠요. 그래서 집주인 체납 확인을 제대로 하려면 등기부등본까지 같이 보셔야 진짜 안전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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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인하고 나면 계약할 때 똑똑하게 조건 거세요
이제 확인 다 하셨다면, 계약할 때 한 마디는 꼭 하셔야죠. “혹시 세금 밀린 건 없으시죠?” 이렇게 슬쩍 여쭤보는 거예요. 만약 확인 결과 이상이 있었거나, 체납 내역이 있었던 경우에는 ‘확인서’ 받고, 특약사항에 ‘체납으로 인한 보증금 손실 발생 시 책임진다’는 내용 꼭 넣으시고요. 요즘은 세입자들도 눈 부릅뜨고 계약하니까, 집주인도 대충 안 넘기더라고요.
계약하고 나서도 가끔 확인하면 좋아요
처음엔 멀쩡했는데, 나중에 집주인이 무슨 일로 세금을 못 내게 될 수도 있잖아요? 그래서 전세계약 하시고 나면 1년에 한 번쯤은 다시 집주인 체납 확인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. 특히 2년 계약 중간쯤에 체크 한번 하고, 연장계약 앞두고 또 한 번 확인하시면 좋아요. 요즘 세금 압류는 생각보다 빨리 들어오기도 하니까요.
마무리하면서
이웃님들~ 진짜 보증금 한 푼, 한 푼 모아서 겨우 계약하는 집인데, 나중에 체납으로 경매 넘어가고, 그 돈 떼이게 되면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하겠어요. 그러니까 미리미리 똑똑하게 집주인 체납 확인하시고, 안전한 계약하시길 바랄게요. 집 보는 눈도 중요하지만, 이런 서류 챙기는 게 진짜 핵심이에요.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, 우리 주변에도 꼭 공유해주시고요. 안전한 전세, 든든한 계약 되시길 응원할게요!